책임이 대등하면 이혼은 되고 위자료는 없습니다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9. 28. | 로엘법무법인 하나름 변호사

남편은 아내 탓이라고 했고, 아내는 남편 탓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과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남편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항소심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이 판결은 파탄의 책임이 대등할 때 이혼과 위자료가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형사 무죄가 가사소송에서 어디까지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 줍니다.

Q. 부부 모두에게 잘못이 있으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은 2026년 9월 17일 혼인파탄의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아, 남편과 아내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서로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파탄의 원인에 대한 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

사건은 본소와 반소로 맞선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르1064(본소)·2026르1065(반소) 판결에 따르면, 남편이 먼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외국인 아내도 반소로 같은 청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5년 2월 9일부터 별거 중이었습니다.

항소심은 별거가 이어진 점, 양쪽 모두 이혼을 구한 점, 누구도 관계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창원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5드단1171·1585 판결)을 변경한 항소심 판결이며, 상고 제기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갈린 지점

두 법원의 차이는 파탄의 책임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우느냐였습니다. 판결문에 실린 요약에 따르면 제1심은 아내가 돈을 지나치게 요구했고 남편을 거짓으로 고소했다고 보아 아내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제1심항소심
파탄 책임아내의 잘못부부 모두,
정도도 대등
이혼 청구남편 청구만 인용쌍방 모두 인용
(민법 제840조 제6호)
위자료아내가 남편에게
지급
쌍방 모두 기각

항소심은 남편이 든 처가 식구 부양료 요구에 대해, 그런 요구가 부적절한지는 별개로 그것만으로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가 주장한 악의의 유기(제840조 제2호)와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법원은 제3호를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으로 정의한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곧 허위 고소는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고소가 거짓이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2025년 2월 1일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남편은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남편은 이를 허위 고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세 가지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무죄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증명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째, 아내가 추가로 낸 증거와 수사기관 진술, 피해 부위 사진에 비추어 고소 자체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고소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필자가 창원에서 이혼 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형사 결과를 그대로 가사소송의 유책 근거로 옮기려는 주장이 적지 않은데 이 판결은 그 한계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책임이 대등하면 이혼은 되고 위자료는 없습니다

책임이 대등하면 어느 쪽의 이혼 청구도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므14763 판결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청구한 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호 고소가 이어진 부부의 사안에서 책임이 동등할 여지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도 상대방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을 예외로 들었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묻는 손해배상이고, 이 판결은 책임이 대등하다는 바로 그 이유로 양쪽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와 이지리드 판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가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8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절차를 쉬운 문장과 베트남어로 함께 적은 '이지리드(Easy-Read)' 요약을 판결문에 실었고, 법원은 이를 외국인 당사자의 알 권리와 사법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소송이라면 판결 이후 절차까지 당사자가 이해했는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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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창원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르1064(본소)·2026르1065(반소) 판결 — 창원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9. 18. 게시분 (창원지방법원)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06조·제840조·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2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무엇이 다른가 /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있을 때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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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름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창원 근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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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재판부 구성원, 소송대리인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2026르1064·1065 판결은 항소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결론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제1심 판결문 원문과 위자료 인정액, 남편에 대한 형사사건의 구체적 내용, 혼인기간·자녀 등 나머지 사정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책임의 경중은 사건마다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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