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천만 원대 일부 인용, 친권자 및 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과거 양육비 7백만 원대 및 장래 양육비 월 7십만 원대 인정, 화해 권고 결정 확정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친권·양육비 모두 인정받은 사례
재판상 이혼, 위자료, 친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837조, 제909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위자료 1천만 원대 일부 인용, 친권자 및 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과거 양육비 7백만 원대 및 장래 양육비 월 7십만 원대 인정, 화해 권고 결정 확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