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요건, 청주지법이 위헌제청했습니다
COLUMN · 가사·입양
작성 2026. 9. 30.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내 아이처럼 키워 왔는데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 현행 민법에서는 심리받기도 전에 청구 단계에서 막힙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26년 8월 5일 이 요건을 정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제청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한 것일 뿐, 조항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행 요건과 법원이 문제 삼은 지점을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친양자 입양 요건, 혼인 중인 부부만 청구합니다 02. 청주지법 사건: 배우자가 숨지자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03. 법원이 본 쟁점: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 04. 2013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위헌의견은 5명 05. 헌재 결정 전, 재혼 가정이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
01
친양자 입양 요건, 혼인 중인 부부만 청구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예외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뿐이어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청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친양자 입양 | 일반입양 |
|---|---|---|
| 입양하는 사람 | 혼인 중인 부부 (제908조의2) | 성년인 사람 (제866조) |
| 종전 친족관계 | 입양 확정 때 종료 (제908조의3) | 그대로 존속 (제882조의2) |
| 자녀의 지위 |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 |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 |
02
청주지법 사건: 배우자가 숨지자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가사부 2026. 8. 5. 자 2026즈기3043 결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9년 혼인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함께 키워 왔습니다. 배우자가 2024년 사망하자 신청인은 이 자녀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2025년 9월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배우자가 사망해 신청인이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신청인은 항고했고, 항고심 재판부가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4년을 넘었어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단서의 1년 요건마저 적용되지 않습니다.
03
법원이 본 쟁점: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
청주지방법원은 이 조항이 독신자의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허가에서 따질 것은 자녀의 복리이지 양친의 혼인 여부가 아니고, 가정법원이 양육능력 등을 심리하는 허가 절차가 이미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일반입양이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도 보았습니다. 친생부모 쪽 친족관계가 남고, 증명서로 입양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데(제25조) 그 법은 요건을 갖춘 독신자의 입양도 허용하므로, 민법만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04
2013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위헌의견은 5명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가42 결정은 미혼인 사람의 친양자 입양 청구가 각하된 사건에서, 현행 제1호와 요건이 같은 2012년 개정 전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에 필요한 6명(헌법 제113조 제1항)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시 합헌의견은 독신자 가정의 양육 여건과 일반입양이라는 대안을, 위헌의견은 허가 절차를 통한 복리 확보를 들었고, 청주지방법원의 논거는 위헌의견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제청이 있으면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정지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05
헌재 결정 전, 재혼 가정이 확인할 것
배우자가 살아 있는 재혼 가정은 혼인 1년이 지나면 한쪽이 배우자의 자녀를 단독으로 친양자로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유지됩니다(제908조의3 제2항 단서). 다른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다면 동의 없이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제908조의2 제2항 제2호).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일반입양, 법원 허가를 받는 성·본 변경(제781조 제6항), 미성년후견 유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대법원 2022. 8. 11. 자 2022스502 결정은 친양자 입양 허가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까지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필자가 가사 사건을 맡아 보면, 입양을 미뤄 두었다가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뒤에 이 공백을 맞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나요?
현행 민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는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고, 이 조항의 위헌 여부는 청주지방법원의 제청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년인 독신자는 일반입양은 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사망한 뒤 키워 온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현행법으로는 어렵습니다. 단서 조항은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을 전제로 하므로 배우자가 사망하면 적용되지 않고, 청주지방법원 사건도 이 이유로 1심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일반입양이나 성·본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위헌제청이 되면 법이 바로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위헌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혼 가정의 입양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혼인 시기, 다른 친생부모와의 관계, 양육 경과를 정리해 두시면 가능한 입양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청주지방법원 2026. 8. 5. 자 2026즈기3043 결정(「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9. 21. 게시) — 청주지방법원
· 「민법」 제781조·제866조·제882조의2·제908조의2·제908조의3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가42 결정 / 대법원 2022. 8. 11. 자 2022스50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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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진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주지방법원 결정은 법원의 위헌제청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아니며, 헌법재판소 접수 사건번호와 심리 일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정문이 언급한 2023년 민법 개정안의 처리 결과와 국내입양특별법상 독신자 요건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가족관계와 양육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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