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담보와 세금 체납이 있을 때,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게 유리할까요?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 줄 알고 상속받을 생각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은 이미 담보대출이 걸려 있었고, 세금 체납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한정승인상속포기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 선택인지 고민됩니다. 두 제도는 어떤 상황에서 각각 더 적합한 건가요?
변호사 답변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재산 규모가 불확실할 때 많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상속받을 재산이 거의 없고 빚이 확실히 많을 경우에는 아예 상속을 포기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을 선택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 목록을 꼼꼼히 정리해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본인의 재산과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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