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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답하는 Q&A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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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에 법원에서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걸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맞습니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꼭 지급해야만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가정법원의 신청에 따라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치는 감치 재판 신청에 의해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또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시설에 구인하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감치 결정까지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양육비 채무를 꼭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치 집행 중에 양육비를 지급하면 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정지 되고 출국이 금지되며 의무 불이행자 명단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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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할 때 법원이 남편에게 매달 6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전 남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죠?
이런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 남편분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으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는 이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 한다면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말 그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불응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합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대금으로 양육비를 충당하는 것인데 경매 방식인지라 시일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
Q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저와 이혼한 사람은 더 이상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제가 이전에 지출한 양육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하여 더 이상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다 해도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라는 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고 보호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이고,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혼 여부나 현재 누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따질 필요도 없이 아이의 부모라면 양육비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양육을 맡고 있는 분이 상대방에게 양육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로부터 아주 당연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과거에 쓴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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