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고양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3천만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받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지급액을 1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고, 연금분할청구권까지 포기시키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맹점을 지적하고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키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판례는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사실혼 관계에도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참조). 이때 분할 대상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이며,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이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3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높은 분할 비율을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거액의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고양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청구액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에 고양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재산 형성 기여도에 대한 반박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도가 과장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사실혼 기간, 각자의 경제 활동 내역, 의뢰인의 특유재산(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청구 금액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 조정 절차를 통한 신속한 해결 도모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보다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재판부에 조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조정기일에서 상대방 측을 설득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재산분할금으로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 연금분할 및 추가 청구 방어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연금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노후 자산인 연금을 지키기 위해, 재산분할금 조정과 연계하여 상대방이 향후 연금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시켜 이번 조정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여 모든 법적 리스크를 종결시켰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고양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조정을 권고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최초 청구액인 3천만 원대에서 대폭 감액된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래에 상당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상대방의 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시키고, 향후 일체의 추가 청구를 금지하는 부제소 합의까지 이끌어내어 잠재적 법률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치열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기여도를 과장하여 무리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을 꼭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법원은 사실혼을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의 생활 실체가 있는 관계'로 보아, 관계 해소 시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사실혼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고양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정 과정에서 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시키는 등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국민연금법
관련 절차
사실혼관계해소, 재산분할청구소송, 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