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된 부모의 면접교섭, 영상통화만으로 충분할까
COLUMN · 가사 / 면접교섭
작성 2026. 11. 2. | 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문은정 변호사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교도소에 있으면, 양육하는 쪽은 아이를 교정시설에 데려가야 하는지, 수감된 쪽은 영상통화만 남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수감 중인 부모와 자녀의 대면 면접교섭을 막고 영상통화로만 정한 가정법원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이 수감된 부모의 면접교섭을 정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Q. 부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영상통화로만 해야 하나요?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6. 10. 8. 자 2025스840 결정은 교정시설 방문의 부담은 횟수 조정 등으로 줄일 수 있고 영상통화가 대면 만남을 대신하기 어렵다며,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 결정이어서 이 사건의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법은 환송 후 가정법원이 다시 정합니다. |
교도소 접견을 막고 영상통화로 정한 원심
결정문에 따르면 이 사건 아이는 생후 18개월 무렵까지 어머니가 수감된 교정시설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 뒤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있고, 앞서 인지청구 소송에서 격주 토요일마다 아버지가 아이를 수감 장소로 데려가 만나게 하는 조정이 성립해 있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별개 범죄로 징역형이 추가로 확정되었고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수감 기간과 아이의 이동 거리가 늘었다며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항고심인 대구가정법원은 아이의 교정시설 방문 접견이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클 염려가 있다며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스마트접견(화상접견)을 신청해 매주 1회 30분씩 영상통화를 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항고했는데, 대법원은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해 대구가정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수감됐다는 이유만으로 대면 만남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비양육친이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단정해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거나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형자도 법률이 정한 제한 아래에서 면접교섭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민법」 제837조의2입니다. 제1항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정하고, 제3항은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을 참조해, 배제는 자녀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정 법령도 대면 만남이 가능하도록 정비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제1호는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견할 때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 12. 24. 시행되는 개정법은 소장의 자녀 접견 지원(제53조의2 제4항)과 수용 시설 결정 시 자녀 주거지 참작(제53조의3)을 새로 두었습니다.
| 쟁점 | 문제 된 사정 | 대법원의 판단 |
|---|---|---|
| 교정시설 방문 |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우려 | 상실감 완화 등 긍정적 기능도 있어 장소만으로 단정 곤란 |
| 이동 거리 | 어린 자녀의 이동 부담 | 더 가까운 시설로 이감된 것으로 보이고 횟수 조정으로 부담 경감 가능 |
| 남은 형기 | 잔존 형기가 김 | 자녀 복리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짐 |
| 영상통화 | 매주 1회 30분으로 대면 만남을 대체 | 대면 만남과 질적 차이가 커 서로 대체하기 어려움 |
영상통화는 대면 만남을 대신하기 어렵다는 판단
대법원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유지에 중요한 것은 접견 횟수보다 접견의 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신체 접촉이 가능한 대면 만남과 화면 너머 영상통화는 면접교섭으로서 질적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아이가 출생 후 18개월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내 유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교정시설 방문과 이동 거리 같은 부담은 배제가 아니라 횟수나 방법을 조정할 사유라는 것이 결정의 취지입니다. 부모 갈등이 심하다는 사정만으로 대면 면접교섭을 완전히 막는 것이 자녀 복리를 위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교정시설 규정상 원심이 정한 방법을 지킬 수 없다는 아버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 심판 권한이 법률상 가정법원에 있어, 소장의 접견 재량으로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 내용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육친은 시설 규칙을 따르되 법원이 정한 방법을 최대한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수감된 부모와 양육친이 각각 확인할 것
이하는 결정의 법리에서 정리한 필자 해설입니다. 수감된 부모라면 심판에서 대면 만남을 원한다는 뜻과 함께 아이와의 유대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결정도 출생 후 함께 지낸 기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양육친이라면 교정시설 방문이 아이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들어 배제를 구하기보다, 방문 간격·시간·동행인을 어떻게 조정할지 구체적인 안을 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필자가 상담하다 보면 아이에게 교도소를 보여 줘도 되는지부터 걱정하는 양육친을 자주 봅니다.
개정법의 자녀 접견 지원 내용은 수용자 자녀 접견 지원, 12월 24일부터 달라집니다에서, 면접교섭 배제의 일반 요건은 면접교섭 배제, 자녀 소재 불명만으로는 안 됩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가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방문 부담은 횟수·방법 조정으로 줄여야 하고, 영상통화는 대면 만남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 결정은 파기환송이어서 이 사건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감 중인 부모와 아이의 면접교섭을 정해야 하나요? 기존 면접교섭 조정조서나 심판문, 수용 시설과 남은 형기, 아이의 나이와 그동안의 만남 기록을 함께 준비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8. 자 2025스840 결정 —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7조의2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0호], 제53조의2·제53조의3 [시행 2026. 12. 24., 법률 제2123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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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은정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구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대구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국선변호사 역임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결정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교정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인용한 결정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이 사건 면접교섭의 최종 내용은 환송 후 가정법원에서 정해집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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