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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서울형사전문변호사|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된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영권분쟁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사건 당사자들끼리 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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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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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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