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 양육비 변호사 |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주가 된 소송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과 경제적 무능함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자체에 동의하였고, 양육권과 친권을 의뢰인이 가져가는 것에도 동의하였으나, 의뢰인이 청구한 양육비가 과다하여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위자료와 양육비만 청구하였습니다.
기일 전 준비서면에 최대한 모든 자료를 담아 제출하고자 하였고, 기일 당일 변론 종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급여가 월 18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근거 자료로 제시한 급여 명세표는 8월 한 달 것이었고, 이에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최근 3년분의 급여 명세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방이 급여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의뢰인과 논의하여 마지막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700만 원, 양육비를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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