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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부산형사고소변호사 |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9. 3.경 부산 중구에 있는 의뢰인의 집에 이르러 의뢰인이 집을 비운 사이 안으로 들어가 의뢰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부산형사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CCTV 영상 등의 입증자료가 많지 않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 조력 결과, 약식벌금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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