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부산보험사기변호사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부산보험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본인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보험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에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OO손해보험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44만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보험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부산보험사기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부산보험사기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보험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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