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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창원카촬죄변호사 | 시외버스 안에서 불법촬영한 사건,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창원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 시외버스안에서 바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머리를 숙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의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창원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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