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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상표와 인력을 무단 이용해 상품을 제작·판매한 업무상배임 사건,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재직할 당시 회사를 설립하여, 고소인 회사 소속의 디자이너를 포섭하여 고소인의 상표를 이용한 디자인을 제공받아 그 디자인을 이용하여 자체 신발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영업자원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표권 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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