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경법변호사 | 법인 계좌의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부산특경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가 해외 사업에 이용하던 법인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공금을 보관하던 중, 2011. 2.경부터 2017. 3.경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합계 약 10억 원대를 임의로 사용한 등의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특경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 범죄들과 결합되어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특경법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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