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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보이스피싱 변호사 |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알려준 사기방조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보이스피싱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2.경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원에게 알려주어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 사기방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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