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1,2,4호처분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사건, 소년법 1,2,4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12. 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누르고 피해자의 팔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소년법 1,2,4호 처분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1) 피해자 합의, 2) 보조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2,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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