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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약 17년간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한 의뢰인의 이혼 청구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약 17년간 남편과 별거하며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1992년 혼인하였으나 신혼 초부터 피고의 도박과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00년 돌연 가출하며 의뢰인과 두 자녀를 유기하였고, 이후 자녀를 본인이 키우겠다며 데려가서는 학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의 생사도 알지 못한 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피고와의 만남을 극도로 꺼려하셨기 때문에, 피고와의 만남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조속히 이혼절차를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는 1회 변론으로 이혼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송 결과

재판부는 민법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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