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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의 부정행위,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7.경 혼인하여 2019.경 별거.

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상대방의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여 진행 중)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소장에 위자료3,000만 원 및 양육비 60만 원 청구하였으나, 상대방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조정기일 전날까지도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아, 상대방을 공격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조정에 임해보고 조정이 안 되면 변론단계에서 서면을 제출할지 고민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정으로 이혼을 빠르게 하고 싶은 의사를 고려하여,
조정기일에 최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밝히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조정기일 의뢰인의 직접 출석을 권하면서 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해서 생각해오라고 권고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정 당일 출석하여 대리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양육비 30만 원이면 조정할 의사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에서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 및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서면을 제출하자,
​상대방은 조정기일 전날 위자료 500만 원 및 양육비 30만 원까지 지급할 의사 있다고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군복무 기간 동안에는 수입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의뢰인이 사건본인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점,
​상대방의 군복무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하는 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상간자에 유리하게 진술해주고 있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1개월 이상 내원하여 약까지 복용 중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조정 결과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 이혼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2020. 1.부터 매월 110만 원씩 10개월간 분할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로 50만 원을 2020. 1.경까지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2019. 12.부터 (상대방이 군복무를 마칠 시점인) 2022. 7.까지는 매월 30만 원,
2022. 8.부터 사건본인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매월 50만 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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