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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자녀들이 사이비 종교에 세뇌 당하여 가정이 파단에 이를 뻔 하였으나 사실을 깨닫고 소취하, 가정으로 복귀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1993.경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인 자녀들이 있음.

​의뢰인은 사회적으로도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나
의뢰인의 자녀들이 이단사이비 종교에 빠져 장로, 권사 등에게 세뇌를 당한 끝에
본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믿게 됨.


​장로, 권사 등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종용하였고
상대방은 자녀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에 의뢰인을 친족강간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이혼 로펌의 조력

의뢰인께서 ‘상대방이 진실을 알게 되면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을 원치 않으셔서
​의뢰인은 자녀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혼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의뢰인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에 가담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


위 답변서를 받아보기 전에도 상대방은 자녀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여 나름대로 사실 확인을 진행하는 중이었다고 함.

​이에, 위 답변서를 받아본 후 상대방 소송대리인과의 논의 끝에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사임서를 제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도 소 취하서를 제출.

상대방이 소 취하서를 제출한 날 소취하동의서 제출하여 사건 종결.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송 결과

현재,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본인들이 장로, 권사에 의하여 세뇌를 당했던 것이며
의뢰인의 자녀들에 대한 성폭행 사실이 없었음을 깨닫고 ​이단 사이비 교회에서 빠져나와 가정으로 복귀한 상황.

이에 상대방이 이 사건 소를 취하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형사 고소를 취하했고
(이미 고소 취하 전에도 형사 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만간 형사 사건도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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