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카촬죄변호사 |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부산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의 한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숙소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부산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촬영에 그치지 않고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한 사실이 있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촬죄변호사는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5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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