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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사기변호사 | 사기(의사/보험사건) 혐의, 일부 무죄 판결 사례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사로 환자 김00 등 5명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허위로 받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는 방식으로 사기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검사가 실형 1년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기변호사 선임 결과

사기변호사 1) 실제 사건 경위, 2)  작성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 3)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일부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1년).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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