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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한 뒤, 치유할수 없는 배수상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해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8.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으로 하여 빌라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쳤으나, 그로부터 1주일도 되지 않아 빌라에 배수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자구 조치를 취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정도의 하자였기에 피고에게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본 법인을 통해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등기비, 취득세, 수리비 등) 2,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피고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현상만으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매매계약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법인에서는 이 사건의 하자가 통상적인 누수의 범위를 벗어나 지속적이고 중대하였다는 점, 피고가 거주하던 당시부터 발생하였다는 점(윗층 주민의 증언), 하자가 복구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감정신청을 통해 하자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청구금액 중 매매대금의 이자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이끌어냈으나 그에 그치지 않고 소송외에서 피고로부터 500만 원의 합의금을 추가 지급받았습니다.  

분류

원상회복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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