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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 무혐의로 종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 7.경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을 강권하며 집에서 쉬고 가라면서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다음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신고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추행 사건과 달리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포착되어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피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등 을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행사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 없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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