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명예훼손변호사 |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로 종결
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여자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던 중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발설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기존에 성범죄 유죄확정판결로 신상정보공개대상자.)
명예훼손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고소된 사건으로 피의자가 기존에 강간치상죄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신상정보공개대상자로 동종전과가 있기에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명예훼손변호사 선임 결과
명예훼손변호사는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피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등 을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조사참여 등 방어권행사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 없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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