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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울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 | 주거침입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울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 경 재직중인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내부에 외부인과 함께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울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별개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울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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