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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서울변호사 | 사문서위조 혐의, 무혐의로 종결


서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문서위조죄는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사건 피의자가 다수 사기범행에 연루되어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변호사 선임 결과

서울변호사는 실제로 위조문서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었으며 그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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