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수원성범죄변호사 | 강요미수 고소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이끈 사례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강간죄로 고소당할 경우에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에 고소를 두려워 하여 상대여성의 요구를 계속하여 들어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더이상 상대여성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 본 사무소를 찾아왔으며, 본 사무소에서는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기 전에 먼저 강요죄로 고소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결국 더이상 상대여성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 본 사무소를 찾아왔으며, 본 사무소에서는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기 전에 먼저 강요죄로 고소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
수원성범죄변호사는 1)고소장 작성, 2)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 3)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지명수배 및 체포를 통하여 상대여성의 인신을 확보한 이후에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받아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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