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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수원사기변호사 | 사기 혐의, 감형 처분


수원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다시 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곳에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억원대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원사기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액이 약 3억원에 근접할 정도의 액수여서 법정구속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수원사기변호사 선임 결과


수원사기변호사는 1)조사참여, 2)법정변론, 3)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징역 2년/법정구속면함]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3년 구형).




수원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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