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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특수협박 혐의, 집행유예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로 수사중인 상황에서 음주뺑소니사고를 일으켰을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를 비롯하여 유리한 양형인자를 위하여 피해자 합의 및 정상참작사유준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 7년).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284조(특수협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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