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8. 경 친구들과 함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콕콕 찔렀고, 이후에는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가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칼을 들고 위협한 점, 친구들과 함께 강간 범행에 나아간 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구속의 위험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나머지 공범은 모두 구속).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촉법소년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라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점, 이 사건의 우발성, 담임 선생님의 탄원서 등 피고인이 가진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사과의사를 대신 전달하고, 이를 통해 용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로엘법무법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판결문 이미지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