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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5호 보호처분

상해 - [1, 2, 5호 보호처분]

사건개요

2022.1.경 의뢰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괴롭혀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학교폭력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커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건발생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및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 2, 5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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