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길었음에도 집행유예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길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