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다수의 동종전과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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