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으며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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