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 피해학생의 장난으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 학생이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의 장난으로 비롯된 사건이기에 쌍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학교폭력에 준하는 가해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최대한 경한 처분을 목표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1호처분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긴급조치 요청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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