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지만 벌금형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상해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인식이 나쁜 뺑소니 혐의에 더해 의뢰인이 상당히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로 주행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참석, 4)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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