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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성범죄변호사 |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울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촬영 횟수가 많고 추가 혐의까지 있어 중형이 우려된 사건입니다.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 그 횟수가 적지 않고 추가 혐의까지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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