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없음
학폭전문변호사 | 피해학생 측에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으나 조치없음 처분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신체를 스쳤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으로, 피해자 측의 강한 처벌 의사로 인해 형사 사건화 우려가 있었으나 신중한 대응 끝에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학폭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 학생 측에서 처벌 의사가 강력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 할 경우 형사 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어 조치없음을 목표로 진행하였던 사건 입니다.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조치없음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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