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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소지한 뒤 이를 직접 흡연한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혐의로 적발되어 중형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태도와 반성 여부가 사건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으며,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일반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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