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받은 상태로 10년 이내에 재범으로 기소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