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5%의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수치와 전력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낮춘 방어 전략이 유효했던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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