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거래시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에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전세가가 과하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집을 매매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공인중개사의 의견에 따랐던 것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결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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