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학폭전문변호사 | 따돌림을 조장한 다수의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여 피해사실을 인정받은 사건
교대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언어폭력, 따돌림, 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대학폭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언어폭력 및 따돌림, 신체폭력을 당하여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해당 사안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교대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2호 3호 처분
로엘 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3) 증거자료 제출 등을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교대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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