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교대무고죄변호사 | 무고로 역고소 당하였으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교대무고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기에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교대무고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를 고소하면서 추행 행위 및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추행 행위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허위사실로 무고한게 아닌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교대무고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결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교대무고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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