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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입찰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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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공사 입찰함에 있어서 상위 업체들에게 입찰 포기를 종용하고, 유찰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공사대상자로 입찰되게 하여 입찰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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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입찰방해죄로 상위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게 된 사정이 따로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전혀 신뢰하지 아니하여 방어권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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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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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5(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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