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감형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에도 감형 판결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초범이 아니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기한이 도과하지 않았기에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등 양형 요소 정리

비교적 낮은 수치의 음주와 짧은 운전 거리라는 점을 중심으로 감형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자백 및 반성 태도 소명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울산지방법원은 과거의 집행유예 전력을 고려해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반복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현저히 상승합니다. 단순한 변명이나 사후 반성만으로는 감형이 어려우며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황을 정리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실형을 피할 수 없었던 사례이지만 재범 음주운전 사건 대응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대표적 판결로 남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