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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자 합의의사 없었음에도 반성과 범행 재발 방지 의사를 적극 피력하여 벌금형 처분]

사건개요

피고인은 남편이 피해자와 외도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메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없어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안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공탁 등을 통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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