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대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작성한 합의각서를 이유로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였는데, 합의각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사건개요
원고는 소외 甲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대여 당시 피고는 소외 甲의 채무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각서에 내용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① 합의각서의 객관적인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무조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소외 甲에 대한 채권액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가등기권자라서 본등기를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거나 가등기의 말소 내지 이전을 할 것이 요구되는데 피고는 가등기권자로서 가등기를 행사 또는 말소 내지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 일체를 기각하였습니다.
분류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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