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부당거절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전액 승소한 사건
사건개요
원고는 기존 임대인과 2년의 기간으로, 아파트에 대하여(이하“아파트”라고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임대차계약 기간 진행 중 위 아파트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을 받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상 갱신요구권이 있어, 피고의 딸이 계약만료 시 집을 비워달라 통보하였을 당시 갱신청구 의사를 밝히자 피고 측은 실거주할 것이라며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매도 과정에서 원고가 직장 등 근무로 인하여 연락이 원하는대로 되지않자 피고 측은 직장에 찾아간다는 등 협박성 문자를 발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실거주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원고에게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한 실거주는 거짓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점을 바탕으로, 피고 측의 거짓 실거주 사실을 재판부에게 밝히고, 이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이므로 피고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점을 상세히 밝혀왔습니다.
결과
재판진행 과정에서 재판부는 원고 주장대로 피고 측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이 작성한 소장의 청구취지그대로 인용되며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분류
임대차계약 부당거절에 기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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