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청구, 법원이 마지막에 두는 선택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27. | 로엘법무법인 송영은 변호사
상대방의 친권을 없앨 수 있느냐는 질문은 대개 절박한 상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법이 마련해 둔 것은 하나의 처분이 아니라 네 갈래입니다.
2014년 민법 개정으로 친권의 일시 정지와 일부 제한이 신설되었고, 상실을 언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 글은 그 네 갈래와 청구 절차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친권상실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민법」 제924조 제1항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제925조의2 제1항은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실은 요건을 갖추면 바로 되는 처분이 아니라 마지막에 놓인 처분입니다. |
처분이 네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민법은 사유와 효과가 다른 네 가지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 정지에는 기간의 상한이 조문에 적혀 있고, 일부 제한은 거소 지정처럼 특정한 사항만 떼어 내는 처분입니다.
| 처분 | 근거 | 내용 |
|---|---|---|
| 친권 상실 | 제924조 제1항 | 친권 남용으로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
| 일시 정지 | 제924조 제2항·제3항 | 기간을 정해 정지, 2년 초과 불가 ·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
| 일부 제한 | 제924조의2 | 거소 지정 등 특정 사항, 구체적 범위를 정해 제한 |
|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 제925조 |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
상실은 마지막에 놓입니다
제925조의2가 이 순서를 명문으로 정합니다. 제1항은 친권 상실의 선고를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그 아래 단계에도 같은 구조를 적용해,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 상실 역시 제922조의2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등 다른 조치로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때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덜 무거운 처분으로는 왜 부족한지를 함께 소명하게 됩니다.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으로 자녀를 보호할 수 없는 이유가 기록에 드러나야 합니다.
누가 청구하고 어디에 내는가
청구권자는 조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924조와 제924조의2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들고 있는데, 제925조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열거하고 자녀를 넣지 않았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로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친권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 등을 발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학교의 장은 이들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7)에 있습니다.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과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그리고 그 실권 회복의 선고는 모두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가사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라류 비송사건이라는 성격은 재판의 결론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은 친권 상실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대법원 2018. 5. 25. 자 2018스520 결정).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되돌리는 길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926조는 제924조·제924조의2·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 한편 단독 친권자에게 이런 선고가 있으면 제927조의2에 따라 친권자를 새로 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이어지는데, 일부 제한이나 대리권 상실의 경우 그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한정됩니다.
청구를 검토하신다면 어떤 처분을 구할 것인지와 덜 무거운 처분으로는 왜 부족한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
참고자료
· 「민법」 제924조·제924조의2·제925조·제925조의2·제926조·제927조의2 [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 [시행 2026. 1. 1.], 「아동복지법」 제18조 [시행 2026. 8. 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8. 5. 25. 자 2018스520 결정 — 종합법률정보
· 양육자 지정의 기준에 관하여: 양육권, 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
· 같은 날 발행 칼럼: 백내장 수술, 첫 진료 당일에 받았다면
| 송영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이혼가사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사건의 접수 및 인용 건수, 심판에 걸리는 기간에 관한 통계는 원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처분이 선고되는지는 자녀의 상태와 양육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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